2011년 5월 23일 월요일

여자 구해주기 참 힘든 세상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269366596116080&DCD=A03101

개요 : 버스에서 남학생이 여학생 성추행 목격,버스도우미 여성분이 해당 여학생을 다른 자리로 옮김.남학생이 불만품고 버스도우미 여성분 패기 시작. 버스기사 뛰어와서 말리다 남학생 말리다 남학생 부상. 전치6주나옴 남학생 가족 버스기사 폭행죄 고소. 1심 징역2년 집행2년 2심 벌금.

교훈 : 여자가 성추행당하거나 맞는다고 도와주다간 인생종친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11/h2009112021541821980.htm

개요 : 지나가다 싸우는 소리를 듣고 보니 박씨(여자)가 강도를 당하는 중.의협심 있는 전씨 강도랑 싸우다 칼맞음. 박씨 이미 도망가고 없음. 피흘리면서 집에 돌아와서 기절. 이후에 박씨 신고. 경찰 출동후 30분후에 전씨 찾음. 이미 사망 상태

교훈 : 칼들고 위협하는 강도에게 끼지말자 여자는 바로 도망간다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s_plus/news65/plus65-38.html

개요 : 성폭행범을 발견. 최성규씨 여자 도우러 감. 여자 바로 도주. 최성규씨 칼에 찔려 사망.크게 보도되고 난리를 쳣으나 보상 3400만원이 전부, 가정형편 어려워짐. 여자는 지금까지 감사하단 전화 한통 없음.

교훈 : 성폭행범은 보통 무장 많이 한다. 도와주면 안된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126369.html

개요 :성폭행 피해여성이 가정파탄을 우려. 비공개 요청.담당형사가 비공개 수사. 담당형사 중징계.
교훈 : 이런거 들어주지 말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464366

개요 : 외국인이 성추행하는거 말리다 칼맞은 김지민 군
교훈 :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이라도 칼들엇을 가능성 높다.성추행도 몸사려야한다. 그래도 다행인건 김지민군은 의사상자로 지정되서 보상금 많이 받앗다는거(1억 5천)

http://dok.do/H0I486

개요 : 심폐소생술을 하는데도 성추행을 걱정해야 하는 해경(MBC보도) 블로그 링크지만 동영상을 올리기 위한 링크일뿐..가면 MBC보도 동영상 볼수 있다.
교훈 : 여자 괜히 살릴려고 도와주려다 성추행으로 쇠고랑 찰 수 있다.

이거 말고도 많은데 발견하면 추가함 ㅋ

법률 이야기를 하자면, 성폭행이나 성추행은 피해자가 고소해야 범죄가 인정됨. 문제는 여성분들은 당하기 전 구조받으면 빨리 떠나고만 싶어서 "고소 안할래요 빨리 보내주세요" 해버린다는거. 그럼 성폭행 성추행은 그대로 무죄. 남은건? 구조자가 구조할라고 성폭행하는 사람을 때리면 폭행죄가 된다는거. 성폭행이 무죄가 되버리니 그냥 길가는 사람 잡고 다짜고짜 팬거랑 같은걸로 취급당함. 결국 구조자가 가해자한테 봐달라고 사정사정해야 됨.

별도 : 현재 우리나라 법은 이런 구조자나 의로운 자에 대한 보상 자체가 미흡함.
링크 :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089220
요약 : 차량 훔쳐서 도망가는 범인 가로막자 범인이 들이받아버림. 택시 반파. 보상 없음,보험 안됨. 700만원의 차량수리비+병원비 전부 택시운전사 이씨 부담.

링크 :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54486
요약 : 왜 구조자가 안 나서는지 분석한 신문,구조자 책임 경감하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아직도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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